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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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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msg**0
2021-08-05 15:30
0
115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사장님이랑 저랑 급여 계산이 달라서 정확하게 알고자 글 남깁니다.
우선 저는 청년저축계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를 계좌로 270이상 받지 못하여 269만 계좌로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주시기로 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주6일 하루 12시간 근무 6일중 하루는 14시간 근무고 쉬는시간을 빼고 말씀드리면 3일은 10시간근무 3일은 12시간 근무입니다.
1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씩 일하는날은 2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시급9000을 주시고 주휴수당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 했습니다.
제가 알바몬 시급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최저시급 / 일일근무 10시간 / 일주근무 6일 / 월연장근무 26시간 / 소득세 3.3% 다해서 2,820,384원입니다 (연장 근무 시급 9000은 포함해서 계산안함 최저계산)
사장님이 처음에 월급 주신건 계좌로 269 + 현금 13입니다 그럼 총 282로 제가 계산한것과 얼추 비슷하죠
그러시다가 갑자기 월급계산이 잘못되었으니 269의 3.3%를 자기 계좌로 다시 입금해 달라고 하셔서 88770원을 다시 입금 해드렸어요 그럼 저는 세금을 두번 떼인건가요,,? 그리고 처음받았던 269만원-88770빼면 2,601,230원받은거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사장님 계산법은 최저시급 / 일일근무 10시간 / 일주근무 6일 / 월연장근무 9시간 (270안넘게 해주신다고 9시간만 먼저 계산) / 소득세 3.3% 해서 2,605,362 + 나머지 연장근무 17시간 X 시급9000 해서 아까 현금13만원 받은거에 추가로 2만원 주셔서 15만원 주셨어요 (원래 15만3000원 받아야함) 그럼 2,601,230원+현금 15만원해서 총 2,751,230원을 받은거죠
그럼 나머지 69,154원은 어디로 사라진걸까요ㅠㅠ
이직하고 첫 월급인데 이런 계산법은 처음이라 헷갈리네용ㅠㅠ
사장님과 저중에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6:57
알바몬 시급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 1.5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붙지 않고 1배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바본 시급계산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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