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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석연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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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2**6
2021-08-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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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시급제근로자입니다
2021년 추석연휴가 월,화,수 3일이어서
그주에는 이틀 총12시간 근무를 하게되는데 이주에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하는가요?
아님 한주라도 15시간이 안되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사라지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5:51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은 근로일로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나, 별도로 공휴일에 연차대체합의를 하셨다면
공휴일 제외한 2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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