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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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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06**8
2021-08-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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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알바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5월 22일 5월까지만 일해달라는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고 5월까지만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유는 갑자기 이제부터 알바생이 아닌 정직원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학교를 다니는 상태라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로 종강을 하였고 현재 8월 초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들 질문하겠습니다.

0. 5월을 기준으로 정직원 4명에 알바생 4명(각 요일마다 1명씩 나오는 날/2명씩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이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중간에 정직원 수가 4~6명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1. 서면 보고 없이 얼굴보고 해고 9일전에 통보한 것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제가 혹은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이 또한 부당해고와 함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부당해고 기준에 적합하다면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4. 3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5. 하루 7시간/5시간씩 일주일에 2회 일했는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5:29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정직원 및 알바생 상관없이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고 전 한달 내에 근로자수가 하루 평균 5명이상인 날이 아닌 날 보다 많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시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는 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면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혹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금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4시간근로에 대한 30분 이상의 휴게가 주어지지 않은 부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가능합니다.

권리구제절차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무사 1:1 배정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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