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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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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80**6
2021-08-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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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사장님께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로 해서 급여를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3.3만 세금을 때고 그래서 원래 알바비 주는것보다 더 적게 세금을 때서 저한테 좋은거라고 그렇게 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말을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4:5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서의 세금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실업상태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요청드리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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