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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86**4
2021-08-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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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으로 평일 2일 하루 5시간씩, 주말 2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코로나로 재정이 악화되었다며 사장이 저와 상의없이 통보식으로 평일은 나오지 말고 주말도 5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하루는 출근 10분 전에 사장이 나와있고 다른 알바생도 있으니 사람이 많다며 나오지 말라했습니다.

위 통보로 인해 저는 3일을 일을 못나왔으며, 유동적인 근무로 5시간을 빼았겼습니다.

저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근로변경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급처리가 된다면 계약서상으로 적힌 시간과 하루일당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전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은거니 일부만 받는건지, 아예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유급휴가가 불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사장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법 조항과 관련하여 세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4:45
1.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변경 이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 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업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1조 2항 및 시행령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제 4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11조 3항 및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사업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기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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