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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고 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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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ic**y
2021-08-04 07:47
0
19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 지급해 달라고 신고했더니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며 취하하라고 협박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며 협박하는건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4 14:29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취득경로 등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협박죄 등 상기 질문과 관련해서 경찰서 등에 추가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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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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