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해고통지를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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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부기꽁
2021-08-03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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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7월19일부터 출근을 하엿고
8월2일로부터 해고통지를받앗습니다
3개월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햇습니다
휴식시간없이8시50분부터7시까지 근무를 하엿고요
잠깐잠깐 화장실 다녀올수잇고 덥고 습하고 진짜 일하는데
힘들지만 버틸만해서 다니고 잇엇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아웃소싱 업체담당자도 바뀌면서
해고통지를 받앗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신고가는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3 15:21
근로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거나, 정규직으로 취직을 했다면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아웃소싱 회사의 사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회사가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2.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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