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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 해고예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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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36**3
2021-08-03 01:46
1
11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2일에 학원원장님으로부터 8월13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5월 3일부터 8월2일까지 일했습니다. 13일까지 일한다고 하면 제가 받아야할 부당해고 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지금 당장 나가고 싶다면 또 어떻게 할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3 15:18
부당해고 수당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능)

부당해고 기간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부당해고 기간이란 : 해고를 당한날로 부터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판정을 받은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시는 경우 판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적용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한달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1736**3
    2021-08-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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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은 언제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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