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및 해고예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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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36**3
2021-08-03 01:4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2일에 학원원장님으로부터 8월13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5월 3일부터 8월2일까지 일했습니다. 13일까지 일한다고 하면 제가 받아야할 부당해고 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지금 당장 나가고 싶다면 또 어떻게 할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또 제가 지금 당장 나가고 싶다면 또 어떻게 할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3 15:18
부당해고 수당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능)
부당해고 기간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부당해고 기간이란 : 해고를 당한날로 부터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판정을 받은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시는 경우 판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적용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한달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능)
부당해고 기간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부당해고 기간이란 : 해고를 당한날로 부터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판정을 받은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시는 경우 판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적용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한달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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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은 언제를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