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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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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69**7
2021-08-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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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수 28명쯤 되는 휘트니스에 주말 아르바이트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1년 2개월 가량 근무했습니다.
6월 월급이 7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코로나 사정으로 3회 미룬 뒤 7월 3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일도 잘 맞아서 졸업 전까지 근무하고 싶었으나 월급이 더 늦어지면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 20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8월8일까지 더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셨고 8일보다 더 일해달라고도 하셨습니다.(녹음,카톡기록 있음)
그런데 31일에 근무가 끝나고 매니저님이 갑자기 코로나 사정으로 인원감축을 하기로 결정내려졌다며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녹음기록 있음)
이와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부당해고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월급 통장 기록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5:19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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