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djm07**9
2021-08-01 14:17
1
14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 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에서 2021.6.25~2021.7.31
일 했는데 갑작스런 해고 당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일할 당시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며, 금토 6-10시 최저시급 홀알바 일 때 토일5-12시 9000원 주방 하면 좋겠다 너가 안하면 한명을 잘라야 된다 아 너무 협박 같나? 라고 말도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생각해보다가 알겠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다른 외국인 알바생 구하더니
너 시간 다시 6-10 주방 해야되는데 괜찮지? 라고 물었습니다
금토인지 토일인지는 내가 상황봐서 알려줄게
라며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서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홀 알바에서 주방 일 하는건데
시급은 9000원 받는거죠? 라고 물었더니 최저시급 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주방이 홀 보다 강도가 센데
최저시급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장님께 연락드렸더니
짤렸습니다. 협박식으로 알바시간 계속 번복하고 급여도 9000원 말했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놓고 또 바꾸고 신고 가능한가요?)

3. 외국인친구가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생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선 주휴수당을 그 친구에게 지급하지 않고있고 그 친구는 일주일에 59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제가 알기론 외국인 학생비자로 20시간 알바 제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제 생각으로는 사장님이 알고 일부로 20시간 이상 일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저번에 매니저님은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려고 일부로 외국인을 알바로 쓴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학생비자와 주휴수당 건도 신고 가능한가요?



4.이중에서 제가 신고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5:01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했을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
3. 외국인이라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신동우입니다
    2021-08-01 20:56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청에신고하면됩니다 그정도면 전산상오류도아닌데 고용노동부에신고하시면되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