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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저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회사단톡방에서 모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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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샨맥
2021-07-31 09:44
0
14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의 업무내용 얘기하면서 회사 단톡방 저포함 10명 있는 곳에서 왜 이일을 하는거냐며 그게 핑계라면서 월요일 민원오면 시말서 작성하겠다라고 압박을하고있고

평상시에 저는 6시이후에 관리자님에게 업무에 대해 검사를 맡아야하고 이상이 있을시 이거 처리하고가세요라면서 근무시간 초과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이외에 근로로 신고할수 있는지 확인점 부탁드려요

최저임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4:45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언사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판단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단톡방에서의 모욕적 언사는 공연성은 충족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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