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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655**2
2021-07-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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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케쥴근무동의하고 들어갔습니다.
주5일 근무 (주 30시간)로 근무요일이 고정이 아니라 변동인 것
일6시간 근로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매주 금요일 혹은 토요일에 차주 근무 스케쥴 공지합니다.
코로나로 영업시간이 조정(오픈근무라서 전혀상관없음)되었음과 그에 따른 매출감소의 사유로 일4.5시간,주 4일 근무로 줄이고 이해해달라고 통보당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이고 직영점입니다.
점장 포함 직원3명/ 아르바이트생 평일,주말 오픈마감 포함 총9명인 사업장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대로 일 하고싶다하면 잘릴 듯해서 어쩔수없이 알았다고하고 줄어든 근무시간대로 일하고 있어요.
줄어든 시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6:30~12:30인데
근로계약서상 6:30~13:00으로 적혀있습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거리두기 4단계 끝나기전까지 주3일근무로 줄일거라고 통보받은상태입니다. 불법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자꾸 근무시간을 줄이는것도 퇴직금때문인거같기도해서요..
올 8월 말일까지 계약기간이고 딱 1년 됩니다.

혹시 이럴경우 7월까지 일하고 자진 퇴사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초반 입사당시 4대보험 제외 후 실수령125만원정도였으나 현재 실수령액 100만원 미만으로 급여의 20프로 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7-30 16:56
근로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해석된다면 문제제기하기가 어렵지만,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채용후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 일 전 1년 이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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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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