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상 퇴직금 기재 안되어 있어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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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내놔
2021-07-30 10:33
1
37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에 퇴직금 기재가 안되어 있다고 안준다고하는데 1년이상 근무를 하엿는데 이게 안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7-30 10:40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로하신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퇴직금내놔
    2021-07-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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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퇴직금을 안주는 회사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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