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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 궁금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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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oku
2021-07-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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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알바로 지원하려고 보다가 익일 써있는 공고문을 보고 지원 했는데 익일, 주급, 월급 선택지도 안주시고 월급으로 나간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회사 지침대로 따라야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번 훑어보다가 5일 이내 퇴사시 급여 미지급이라고 써있는걸 보던 중에 계약서 얼른 제출하고 모이라고 하셔서 일단 내고 일을 했는데 (공장일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경우엔 제가 5일을 채우지 않으면 돈을 못받아도 할 말이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하루만 일을 해도 급여는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써있으면 회사 지침대로 따라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7-30 10:46
하루를 일하더라도 급여는 받으셔야죠.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무자와 일급 또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상의해 보셔서 조정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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