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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일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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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2**8
2021-07-25 15:22
0
19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분명 알바몬 공지로도, 문자로도 14-18시 (4시간) 근무를 약속하고 갔는데, 한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하시네요,

그러고 한시간 일했으니 한 시간근로비만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한시간 일할려고 한시간 넘게 왔다 갔다하며, 교통비까지 드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7-26 15:22
채용절차법은 거짓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령의 위반을 문제삼는 것이 어렵습니다.

질문자께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계약 또한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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