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예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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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16**7
2021-06-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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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년 5월 19일부터 평일날 매일 6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매장이라서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5월 급여는 6월 1일날 주휴수당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원래는 오래 일하려 했는데 갈등이 있어 6월 11일날 까지 총 9일만 일하게 되었고, 그 기간의 급여가 오늘 들어왔는데 정확히 시급만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계산한 근거가 있다 하는데, 일단 이 상황만 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의무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우선 수습기간이 있다 했는데, 복지차원에서 최저시급으로 지급되었고, 휴게시간 역시 따로 차감하지 않고 지급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21 10:23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3) 다음 주에도 일해야함(다음 주부터 근로 안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없음)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또는 카카오톡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친구추가하여 질문하여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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