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메츄라긔
2021-06-18 19:35
0
5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무전 6월 20일부터 근무 합니다.
주말 알바구요 시급 9천원 9시간 근무 입니다.
토일 주말만 근무해도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맞는거죠?
아니면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협의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21 10:21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성립되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3) 다음 주에도 일해야함(다음 주부터 근로 안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없음)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주말인지 여부와 상관없고, 계약시 협의 사항도 아닙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또는 카카오톡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친구추가하여 질문하여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