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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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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뽕따이
2021-06-18 13:56
1
188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직중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현재 저를 자를려고 하는거 같아서 문의남깁니다
부당해고 일경우 근로계약미작성이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8 14:44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는 등의 사정을 충족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에는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7922**3
    2021-06-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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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닌지 얼마안된거 같은데 실업급여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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