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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6**5
2021-06-18 13:10
0
137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받는 조건이 1년이상 주 15시간이상 일을 해야하며 4대보험은 가입여부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제외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8 14:47
질문자님이 아시는대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 월급, 시급 등 어떠한 급여형태로 지급받는지 여부, ㉡ 월급 등에 세금을 공제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근로계약의 경우면 소득세가 아니라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를 제외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서 주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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