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거주자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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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아저
2021-06-18 09:03
0
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한달정도 일용직으로(일당) 알바를 했습니다 나중에보니 고용보험을 안들어줘서
알아보던 차에 거주자사업소득으로 잡혀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근로소득으로할지 거주자 사업소득으로할지 이건뭐 회사 마음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8 15:06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의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용직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보에 따르면,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보고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인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경우는 문제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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