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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빠진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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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114**4
2021-06-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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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했고 한달 근무했어요.

주6일 9시간씩 5월 한달 26일을 일했습니다.

제 급여는 원래 오래 일할 생각으로 계약했었기 때문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 되었지만 결국 그 수습기간 중 한달만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제가 지급 받아야할 급여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시급으로 계약서 초안을 봤으면 시급에서 수습기간 10프로 빼는게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받은 급여는 180만원대예요. 시급에서 10프로 빼고 계산하면 얼추 비슷한 금액이 나오지만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또 사장님이 노무사? 세무사?랑 이야기해서 편의점 수입이 적어서 원래 4대보험하기로 했지만 세금 적게 떼는 걸로 한다나 뭐라나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8 15:15
1. 수습 3개월 기간에 임금의 90%만 지급(10%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했을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실제로 1달만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 10%를 공제하는 것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은 '9시간 * 26일 * 시급'의 금액으로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금 관련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세법이나 4대보험 관련 규정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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