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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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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fltl
2021-06-18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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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5월25일날 입사를 하여 아직 재직중입니다.
첫 출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매장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계시간을 안주고 있는데 이런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질 모르겠어요. 원래 계시던 분들은 이런상황이 한 두번이 아닌지 아무렇지않게 생각하시던데 그래서 더더욱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있는중입니다.평일에는 10시30분까지 출근해 퇴근이 8시인데 9시간30분동안 휴계시간 없이 풀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안좋아서 근무하는데 지장이있을까봐 다른휴무날 하루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부분도 해고사유에 적합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8 15:18
1.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법률상 보장하는대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은 보통 점심시간 등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9시간 30분동안 일 할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휴일에 근무하고, 원래 근무일을 휴일처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휴일대체)
만약 회사에서 근무일정 변경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해고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행해져야 하는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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