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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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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y8**4
2021-06-1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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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건강검진 기관에서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고 원래는 7월 중순쯤까지 해야되는 단기 알바였는데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이 텃세 부리고 면접때 듣지못한 아예 다른 일들도 시켜먹고 은근히 괴롭혀대서 점점 지쳐가기도 했고 돈도 쥐똥만큼 주는 곳에서 이렇게까지 일 해야되나 싶어서 무단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괘씸해서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은 인터넷으로 대충 찾아보니 약속한 근로날짜를 어기고 무단으로 그만뒀을 경우 역으로 제가 신고당할 수도 있다고 봐서 진짜 그럴수도 있는지 궁금해서요ㅠㅠ

그리고 단기알바라고 해도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건 고용주 마음대로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이 부분도 잘못된거면 신고하고 싶은데 뭐로 신고하면 될까요??

또 노동청에 신고하면 일하던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올수도 있다고 하던데 안좋게 끝났던지라 만약 연락오면 무시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못받았던 주휴수당 받으면 얼마정도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 일한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12시~13시)
5월 8일 토요일에 주말 출근했었는데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일했고 이 날 급여는 13시까지 일한거로 쳐서 줬어요. 저 날 하루 주말출근 한거 빼고 그 후론 주말 출근은 없었고 딱 일한시간만큼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주었습니다

혹시 주말에 출근하면 최저임금의 1.5배인가 더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토요일 4시간 일한것도 포함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8 15:1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질문자 님은 단기알바라 하여도 주40시간 근무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셔도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측에서 역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함으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업무에 엄청나게 큰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작성자님께서 퇴사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거나, 영업을 못했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5월 8일의 토요일 근무의 경우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주40시간근무)를 하고 추가로 토요일에 더 일한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되므로 시급의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주말에 출근한것이 모두 휴일근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인 날에 출근하여 일을하면 휴일근무가 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가 아닌 연장근무입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 일을 하신 후 토요일에 4시간 추가 근무하였다면, 1.5배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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