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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첫출근한지 2시간만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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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46**4
2021-06-17 23:15
1
17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세요.
10흘전에 지원한 주방업장에 총괄팀장 직급의 면접제의를 받고 면접후 1주일 후 출근하기로 하며 급여금액, 급여일, 근무시간,휴게시간, 휴게일 등 근로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구두로 전달받고 첫 출근하는 날 근로계약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출근하기 2틀전 카페로 불러서 업무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구두로 얘기를 나누었고 2틀후 출근하기로 한날 9시까지 출근하여 2시간15분정도 근무한 후 얘기할게 있다며 식당가로 내려가 매장운영한지 1달도 안됫지만 임대한 건물과 1년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장이 폐업할 걱정은 하지말라했던 대표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매장운영을 못할것 같다고 폐업을 하시겠다고 직원으로 고용못할 것 같다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매장이 빠지기 전까지라도 알바로 일해줄수 있냐해서 집가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저로서는 알바라도 하겠다 했지만 또 갑자기 건물임대분에게 매장빼겟단 말을 이미 전달해논 상태로 하루이틀만에 폐업할수 있을거같아 출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5인미만이고 출근한지 2시간 15분만에 부당해고를 받았는데 이곳에 출근하려고 열흘동안 다른곳에 구직활동을 하지않고 약속날짜에 출근했습니다. 이 시간들에 대한 금전보상 또는 고용주에 대한 무책임함에 불이익을 드리거나 그런걸 진행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상담받아야하나요. 노동청콜센테에선 민사사건이니 법률상담을 받아보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8 15:01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면접 후 일단 출근하셨기 때문에 채용내정의 취소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특히, 지원후부터 면접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으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2시간 15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려우므로 법률상담을 받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3074**1
    2021-06-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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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딱히 민사로 한다고 해도, 님에게는 이익이 생길 것 같지 않은게 제 생각입니다. 폐업한 업체의 고용주를 불이익을 준다고 벌금 정도일텐데.. 그걸 하는 데 낭비되는 님의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님은 조속히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청 사건은 맞는데 딱히 노동청에서도 뭘 해 준다고 님에게 이익될 부분이 없어니깐 민사라고 돌려 놓은 거 같은데. 사실 민사도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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