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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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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61**9
2021-06-17 21:06
1
9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4시간씩 수목금토 4일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그런데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영업을 안하는 가게라서요.. 그래서 첫째주에는 16시간 둘째주에는 12시간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월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8 14:32
(하루 4시간 일하였고, 휴게시간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 1주일 모두 개근하였고 ㉢ 다음 주에도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장님과 질문자님이 서로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 둘째, 넷째 주에 영업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도 1/3주에는 16시간, 2/4주에는 12시간으로 돼있다면
16시간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5"의 형태로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3074**1
    2021-06-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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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계시간을 따져서 휴계시간을 뺀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에 연속적인 근무하는 주는 발생하는데...... 노동법에는 4시간 일하면 30분 휴계시간을 줘라고 되어있어서... 4시간 안에 30분 휴계시간이 있는 지 부터 확인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휴계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음 모두 다 해당사항없음, 휴계시간이 안들어 가 있음 한주는 발생하고 다음 주는 발생하지 않는 퐁당퐁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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