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기간 3일하고 그만두면 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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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sik**1
2021-06-16 23:14
1
10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1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 그대로입니다.
교육기간 중 저와 맞지 않는다고 했고, 사장님과 쿨하게 이별했습니다.
3일 8시간씩 무휴무 풀로 일했는데,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7 15:06
교육의 내용이 직접 근로를 이행하신거라면,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채용공고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거라면 채용공고에 임금액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금액에 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unsik**1
    2021-06-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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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맞아요 ㅠㅠ 상자나르고 카운터 보고 최저시급이라 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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