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에 마케팅전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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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h2**2
2021-06-16 20:46
1
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에는 마케팅담당부서에 진행하는데 주말에 그분들이 근무를 안하니 주말 및 공휴일에 마케팅 전화 아웃바운드를 시키는데 법적으로 마케팅 전화 제한되는 시간이 있지않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7 14:28
주말에 마케팅 전화가 제한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을 살펴보아야할 것 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무하시는 회사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당초 담당 업무 외 회사의 필요에 따라 타 직무를 담당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보여진다면 이는 정당한 업무내용 변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3074**1
    2021-06-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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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마케팅 전화가 금지되었나요?? 그건 노무사 AI가 설명할 꺼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벌어 놓으십시오... 지금 전면적으로 전화 마케팅 금지법 하니 마니,,, 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부에서는 전화 마케팅 못 하는 업종이 있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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