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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28**7
2021-05-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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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할때 평일은 정규직으로는 저와 점장 두명 주말만 알바생 2명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직업특성상 평일 이틀휴무고 20년12월9일부터 입사해서 잘 일하다가 갑자기 절 부르며 경영상의 문제로 더이상 월급줄 여건이 안될거같다며 21년 4월 28일에 5월9일까지만 일하는걸로 통보받았으며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부당해고후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처리되서 통지서를 받았어요. 5인이하 사업장인데 해고예고수당이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월급이 250 미만이면 변호사 대리인 무료 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전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5:43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천재,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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