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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n58**0
2021-05-17 20: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느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주3일 고정으로 오전9시ㅡ12시까지
3시간 일했었는데요
총4일밖에 안했구요
시간은12시간 밖에 안되네요
4일 알바비는 못받는걸까요?
첨부터 수습기간이나 이런말도 없었고
그냥시금8720원 이라고만 지금도 그 구인글에 써있더라구요
일한날과 시간이 짧아서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준다는말이없어서요.
어느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주3일 고정으로 오전9시ㅡ12시까지
3시간 일했었는데요
총4일밖에 안했구요
시간은12시간 밖에 안되네요
4일 알바비는 못받는걸까요?
첨부터 수습기간이나 이런말도 없었고
그냥시금8720원 이라고만 지금도 그 구인글에 써있더라구요
일한날과 시간이 짧아서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준다는말이없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5:51
근무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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