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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n58**0
2021-05-17 20:15
0
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느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주3일 고정으로 오전9시ㅡ12시까지
3시간 일했었는데요
총4일밖에 안했구요
시간은12시간 밖에 안되네요
4일 알바비는 못받는걸까요?
첨부터 수습기간이나 이런말도 없었고
그냥시금8720원 이라고만 지금도 그 구인글에 써있더라구요
일한날과 시간이 짧아서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준다는말이없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5:51
근무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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