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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수습기간 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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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iu2**2
2021-05-17 18:35
0
12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목요일에 알바 면접을 봤는데 그때 다음날인 금요일에 수습기간으로 일을 배울겸 나오라고 하였고 퇴근시간은 사전에 알려주지않은체 나오라했습니다. 면접때부터 수습기간은 몇시간을 일하건 급여를 주지않겠다고 하고 저는 단시간 일만 잠깐 배울줄 알고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인 금요일에 11시에 출근했고 무려 12시간 일을 하고 11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토요일부터 정식 출근을 하였는데 수습기간부터 이어지는 폭언과 갑질에 견디지못하고 일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근데 현재 토요일,일요일 이틀만 일한 급여만 받았고 수습기간 12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지못했는데 면접때 수습기간은 무급여로 진행한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수습기간을 해서 저는 수습기간에 급여를 못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5:34
수습 또는 교육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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