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방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935**2
2021-05-17 18:16
0
15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4일 하루8시간 휴게시간 한시간 포함 9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 697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4일만 일한다며 5일이 아니라서 4/5로계산하여 일급 69760 원인데
6.4시간으로 55808원으로 지급하시고자 합니다.
저는 8시간 일급여를 받아야하는것같은데 뭐가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5:32
주휴수당은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 . 3.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1주간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 종사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치의 임금이 주휴수당이 되며,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1주 총 근로시간*8시간/40시간*약정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