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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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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43**0
2021-05-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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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주말(토,일)2번 일을 하는데 10시부터 18시, 휴게시간 60분으로 일을 합니다.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줄여 7시간 30분씩 일주일15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으려고하는데 일주일에 2번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예상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5:23
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시간/40시간*8시간*약정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 . 3.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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