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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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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f**3
2021-05-17 15:56
0
1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시에는 주 12시간이였지만 카페 스케줄 상 매번 달라졌습니다. 요 몇주간 직원 한명이 아파서 제가 대타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4/26,28~30일 까지는 4,4, 8,8시간으로 총 24시간
5/5~7일까지 12시간
5/10~16일까지는 4,4,4,4,9,4,4.5시간으로 총 33.5시간
5/17일 은 4시간 입니다.
입사일이 22일이라 매달 21일마다 월급을 받는데 이번주 스케줄은 5/17일 하루 뿐이고 다음주 월요일 출근까지 휴무입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5:22
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시간/40시간*8시간*약정시급"으로 계산되며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 . 3.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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