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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 둘 중 어느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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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ud3**0
2021-05-17 13:53
0
33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카페에서 재직중인데 처음 입사할 때 4대보험이나 3.3%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라고 하셔서 4대보험은 둘이 나가는 비용이 좀 있어서 월급이 적다고 3.3%를 권하시길래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쭤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월급제로 190만원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주 6일에 최저시급으로 평일 5일은 8시간씩 토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 하루는 11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도 최저시급에 어긋나는데도 밥을 주시고 하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받으면 주휴수당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21년이 되고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200만원으로 올리고 밥값을 안주는 대신에 20만원을 더 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220을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와 청년우대형 통장전환을 하려고 보니 제가 19년부터 제가 다니는 카페에 관련한 3.3%의 소득세가 전혀 안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안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 3.3%를 돌려받을 생각에 기뻐했었는데 안된다니 너무 허무합니다.
이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18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19년 6월에 그만두고 20년 6월에 다시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만두기 전에 있던 기간까지 합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20년 6월 부터 21년 6월까지 해야 퇴직금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지만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5:04
세금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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