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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20**5
2021-05-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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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생산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주5일입니다 잔.특 별도입니다
3개월수습있고 3개월 뒤 연차발생 & 급여재조정한다고합니다
오전 8시30분~5시30분까지 근무시간
그후 잔업 1.5시간 입니다
10시30분~11시사이 10분휴식
12시30분~1시30분까지 1시간 점심시간
3시30분~4시사이 10분휴식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는회사라 쉬는시간이 정확하진않습니다
그 후 잔업시 쉬는시간이 전혀없는데요
회사에 팀이 몇개있는데
제가 속한팀만 쉬는시간이 없다고합니다
예를들어 3시50분에 쉬고 더이상 쉬는시간없이
7시까지 풀로 근무합니다
잔업이 1.5시간이라 식사&간식없고 쉬는시간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실 식사나 간식은 별 필요없고
쉬는시간이 필요한데 2시간근무 10분휴식 아닌가해서요
혹시 아니라면 어디에 어떻게 문의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4:4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7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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