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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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779**3
2021-05-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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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5월5~6일 일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후 5월16일에 급여가 들어왔지만 터무니없는 급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저녁11시~아침7시까지 근무로 총2일 근무 했지만 들어온 금액은 64000원 들어왔습니다.
현재 사장은 연락도 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보건증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4:31
구체적인 금액계산은 할 수 없으나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같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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