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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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42**8
2021-05-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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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1년 3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던 알바생입니다. 이번주 월요일까지 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신청하고 원래대로라면 월요일에 정상 출근해야되는데 점장님이 갑자기 문자로 매장 적자 상태로 내일부터 안나와도 될 것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2월31일까지로 표기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루 전에 통보 받을 시에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4:17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원함(근로계약 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관계를 종료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고,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 현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사전에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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