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시급 강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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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lwn**0
2021-05-16 07: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단 회사는 화장품을 포장하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인력 업체를 통해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4월 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원래 계약서대로 하면 시급을 9720원을 주어야 하는데 시급도 872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고 주휴수당은 0원이 들어온 것 입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주 5일 근무에 주휴수당,잔업,특근수당은 다 주기로 하였는데 거의 회사에서 주에 한번씩은 일이 없러서 쉬라고 하여서 제 개인적인 사유 같은 거로 인해서 결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21살에 대학 휴학하고 군 지원하면서 열심히 공장다니면서 돈도 모으는데 정말 힘드네요 도움 좀 주세요 ㅠ.ㅠ
일단 돈은 시급도 8720원으로 계산해서 줘버려서 126만44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원래 시급 9720원으로 계산을 했을때에는 주휴수당을 포함 안시켜도 142만원이 들어와야되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계산도 잘못해서 얼만큼이 들어와야되는지도 부탁리겠습니다 ㅠ
일단 일단 밑에 제가 일하는 시간을 적어두겠습니다!
4월 2째주
4월 5일(입사),6일 : 8시간 출근
4월 7일 : 회사에서 일 없다고 해서 쉼
4월 8일,9일 : 8시간 출근
4월 3째주
4월 12,13,14일 : 8시간 출근
4월 15일 : 8시간 출근 + 1시간만 잔업 연장
4월 16일 : 회사에서 일 없다고 해서 쉼
4월 4째주
4월 19일 : 회사에서 일 없다고 해서 쉼
4월 20,21,22,23일 : 8시간 출근
4월 5째주
4월 26,27일 : 8시간 출근
4월 28,29일 : 8시간 출근 + 2시간30분 잔업
4월 30일 : 8시간 출근
최근에 4월 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원래 계약서대로 하면 시급을 9720원을 주어야 하는데 시급도 872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고 주휴수당은 0원이 들어온 것 입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주 5일 근무에 주휴수당,잔업,특근수당은 다 주기로 하였는데 거의 회사에서 주에 한번씩은 일이 없러서 쉬라고 하여서 제 개인적인 사유 같은 거로 인해서 결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21살에 대학 휴학하고 군 지원하면서 열심히 공장다니면서 돈도 모으는데 정말 힘드네요 도움 좀 주세요 ㅠ.ㅠ
일단 돈은 시급도 8720원으로 계산해서 줘버려서 126만44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원래 시급 9720원으로 계산을 했을때에는 주휴수당을 포함 안시켜도 142만원이 들어와야되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계산도 잘못해서 얼만큼이 들어와야되는지도 부탁리겠습니다 ㅠ
일단 일단 밑에 제가 일하는 시간을 적어두겠습니다!
4월 2째주
4월 5일(입사),6일 : 8시간 출근
4월 7일 : 회사에서 일 없다고 해서 쉼
4월 8일,9일 : 8시간 출근
4월 3째주
4월 12,13,14일 : 8시간 출근
4월 15일 : 8시간 출근 + 1시간만 잔업 연장
4월 16일 : 회사에서 일 없다고 해서 쉼
4월 4째주
4월 19일 : 회사에서 일 없다고 해서 쉼
4월 20,21,22,23일 : 8시간 출근
4월 5째주
4월 26,27일 : 8시간 출근
4월 28,29일 : 8시간 출근 + 2시간30분 잔업
4월 30일 : 8시간 출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7 17:13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하기 힘들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파악 한 후,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파악 한 후,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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