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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터입니다.이것도 노무법에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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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545**3
2021-05-15 22:03
7
134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을 찾다가 웨이터라는 일을 하게 됬어요
6일째 근무중입니다.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근무시간은 18~03:30분이라는데 6일동안 보통 4~6시에 끝났고 계산기 두드려봐도 금액이 200만원 이상되어야 하는게 맞는것인데 이곳저곳 알아보니 팁을 받기 때문에 그정도도 많이 주는거라는데 주방에서는 흡연하면서 안주를 준비하고 코로나 시국에 5인이상금지 인데도 손님 3명 받으면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아가씨 3명이들어가는데 그것도 위반 아닌가요?
신고를해야할지 고민중이고 월급도 너무 적고 팁도 잘안주던대 어찌해야할가요?
동영상은 찍어놨는데 주방에서 담배피고하는것 그리고 5인이상 집합금지도 위반인데 신고하면 걸고 넘어질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7 17:08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힘들지만, 팁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파악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7
  • 첫댓글
    KA_31545**3
    2021-05-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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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죽이고싶다 진짜

  • KA_33711**1
    2021-05-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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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KA_33711**1
    2021-05-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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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업금지시간 집합금지어기면 경찰에 신고하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다알려주면됩니다. 어짜피 신고자신상은 드러나질 않아요ㅎㅎ

  • KA_34354**6
    2021-05-1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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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계약의 글자를 모르시분 같습니다 첫번째는 사업주가 사업 허가를 어떤식으로 해놨는지가. 궁금하구요 우선 일반음식업 이라하고 고용주가 고용한 상태 라면 계약에 따라 하시는 업무만 하시면 됩니다 근대 코로나 시국에.... 음 오후 18시부터 다음날 오전4~6시까지 근무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약하실때 근로자로. 계약 하신건지. 시급제로 하신건지를 알아야 따질수가있어요 일단. 계약이라함은 서로 이해관계에 정해지는 관계라 보시면 되구요 그걸 갑과 을이라고 말들 합니다 또계약 하실때 정식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에따라. (아르바이트) 개인이정한 약속에따라 계약이 이루어 지는관계 가 성립됩니다 이는 분쟁이 발생 했을때 민사로 해결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구요 모든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 근로자 일경우는 일하는곳에 대해서 국가에서 기분한 여건을 충족해야만 계약자중 갑이 법에 접촉이 안받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봐야 알수있고 또 이미 계약된상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이 성립됬다면 그계약은. 유효하나 4대보험이 적용된 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안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때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습니다. (이하 노동법등) 따라서 계약하실때 근로에 대해 서로에 이해관계에 따라 타당성을 지닌 조진 조건인지 아닌지는. 서류와 현장에서의 근로 조건이 일치했을때 계약 조건의. 이행을. 잘했는지 아닌지 알수있고 서로의 계약에 따라 근로를 했을때 서로가 약속한 계약에 따라 급여 또는 금전적 보상이 충족 되어야 계약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된것이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조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과도한 업무라 볼수있는 정황인지 인지하고 사건 또는 이해관계가 성립 되지 않은. 분쟁이 발생시에 정황에 대한 증거 수집 사진 동영상등을 남겨 두어야 서로의 계약에 따라 근로 또는 일을할때 바뀌는 상황에 따라 서로의 의견이 달라 (조건불일치) 질때 분쟁을 조정 할수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를 일방적으로 위반했을때는 개인적인 일일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조정 할수있으며 업체 및 계약 자체가 불공정 하다면 사안에따라 형법을 적용 받을수도있습니다 또 4대보험이 적용된 업장인경우 계약에 따라 이행 했을때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소송등을 할수있습니다

  • KA_34354**6
    2021-05-1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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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 기준한.

  • NV_29876**3
    2021-06-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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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안하면되자나요?

  • KA_35164**2
    2021-08-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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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도움 받을수 없음 최저임금제외// 코로나 시국 위반사항 및 아가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위법사유로 신고 넣으면 기분 풀림 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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