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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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30**5
2021-05-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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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 상에는 주말(토, 일) 휴게시간 제외 각 7시간으로 주 14시간을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 달에 가게 사정으로 제가 3주 동안 월요일을 추가로 나가게 되었고 3주 동안은 주 21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여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초과근무수당 1.5배를 제외하고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못 받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7 17:04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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