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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부당해고 문의한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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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92**3
2021-05-14 17:52
8
340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방금 카페 부당해고인가요? 올렸던 사람인데요
저는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해고된거니까 화가 나서 사장님한테
개인톡으로 나가는건 나가는거지만 다음 알바때는 이런거 저런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서로 톡 보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이 방 나가면 차단할테니 오늘 12시전까지만 급여 계좌로 보내주세요하고 나갔습니다. 욕이나 그런건 전혀 없고 그냥 제가 할말은 해야 후회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냈는데 방금 문자로
월급 와서 받아가라 싸가지야~ 이렇게 왔네요.
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계좌로 받으려하는데 절대 안 줄 것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4 17:54
근로계약상 임금지급방법을 계좌이체로 했다면 계좌이체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8
  • 첫댓글
    상처주지도받지
    2021-05-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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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님 말씀대로 차라리 계좌이체 안하면 신고해서받으세요.세상험하게산사람과부딪혀봤자 감정낭비가너무심하게 될까 제가 다걱정돼네요. 왜 말을 저리 나쁘게할까요 부당해고도나쁜건데 사회초년생분 상처받지마세요. 이런사람.저런사람있지만 좋은사람이더많을거예요. 앞으론 좋은일만 일어나길 마음으로바랄께요.

  • hee40420**5
    2021-05-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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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지혜하나 하고싶은말은 돈을 받은후에 한다~ㅎ 우리 함께 화이팅 아자아자~

  • NV_25261**7
    2021-05-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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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무조건 노동청에 신고하셈 ㅋㅋ 싸가지 존나없네 사장이라고 갑질하는거보면 ㅉㅉ

  • ale**4
    2021-05-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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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진상이면 최대한 개기다 줄겁니다.. 3개월은..

  • equee**7
    2021-05-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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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다른분의 현명한 조언 !!!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참다가, 내것을 다 받은 다음에 하는것이 현명하답니다.

  • 꾳피는나무8
    2021-05-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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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내용 캡쳐해놓으세요..증거자료가 중요한대한민국입니다

  • KA_32725**0
    2021-05-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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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불러요

  • KA_32733**0
    2021-05-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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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로 바로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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