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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당해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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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92**3
2021-05-14 17:08
0
14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알바를 이전에 해본 적이 없어 옛날에 부모님이 아셨던 분 카페에서 일주일간 일을 배우고 5/7 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언니는 먼저 몇개월 전부터 같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같은 카페에 일을 나가기 시작할 무렵부터였나 사장님이 다른 곳에 2호점을 내셨습니다. 카페에 근로자 구성원은 사장님과 사장님 올케, 사장님 친구 이모분, 친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어쩌다 잠깐 들리시고 일은 4명서 했습니다. 2호점을 내고 나서부터는 사장님이 독단적으로 언니와 저를 정해진 시간외에 일하는 시간을 두배로 늘리시거나 정해진 시간이 아닌 그 외의 다른 시간대로 넣으셨습니다. 저희 의사는 묻지 않고요. 저는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일단 당분간은 사장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친언니는 이런 일을 겪은지 조금 되었고 또 며칠 뒤면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 있다고 사장님께 미리 몇번이고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이번에도 사장님이 마음대로 시간을 늘리거나 시간대를 아예 바꾸기도 했습니다. 참다참다 언니가 저희 직원 단톡방에서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올케 언니에게 자꾸 이런식으로 하시면 많이 부담스럽다 했더니 자기들은 그 시간대의 알바가 필요한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시간이 안된다는 뜻이니 그만두라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처음 뽑을 때 시간을 협의해서 정해놨었는데 그건 가볍게 무시하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듣고 있는 저한테 갑자기 너도 불편할테니 나오지 마라 라면서 해고 시켰습니다. 저는 두시간 뒤면 카페 출근 시간이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만나서도 아닌 카톡으로 당일 묻지마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가 맞나요? 맞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태껏 여러 곳에서 일해봤어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4 17:18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을 정했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볼구하고 변경된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시험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사장님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경영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자격증 시험 준비로 쉬겠다는 직원의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카톡 또는 구두로 해고한 것은 해고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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