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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강
2021-05-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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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62,18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8.5시간 근무합니다.

점주님께서 4월 급여 주실 때 3주분 주휴수당은 모두 주셨는데
1주분은 미지급하셨습니다.

제가 4월 6일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월~금이어서 만기로 근무를 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애매하여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4 16:37
4월 6일(화)부터 근로를 시작하여을 경우 4월 주휴수당의 대상 최대로 적용해도
4월 11일, 18일. 25일 입니다.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최종 주휴수당 지급 개수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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