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사시간에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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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ch**5
2021-05-14 15:4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사시간에 휴게실 청소를 시켜서 20분 정도 청소를 했습니다.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4 15:51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단발성일 경우 사실상 처벌 및 임금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단발성일 경우 사실상 처벌 및 임금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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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반이냐아니냐를 떠나서 조건이 휴식시간을 급여에 포함해서 안받으시는건지 가 중요하죠 안받는거라면 휴계시간에는 일을 시켜서는 안되고 손님이오든말든 일거리가잇던말든 쉬게해주는 시간입니다 급여가포함되어지급된거라면 휴계는 보장되어야하나 급여로 지급햇기에 문제될건없습니다 오히려 급여를 주고 밥을 먹게해준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