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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2일만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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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u1**5
2021-05-14 10:44
0
12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일째 일하는날 제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중간에 점장의 권유로 조퇴를했고 그 날 밤 그 사정때문에 오늘까지 일하는 걸로 해야겠다는 해고문자가 왔습니다.
물론 점장들끼리? 자기들이 제가 더 일할수있을지 상의를 해봐야겠다는 얘기는 해주셨지만 다음날 출근하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4글자중 앞에 글자만 말해도 다 알아듣는 유명한 프렌차이즈 업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보호자동의서도(18세 생일안지남)
아무것도 작성하지않은채로 근무시작했는데 이렇게 거의 일방적으로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 어떻게해야하죠
물론 돈은 받았습니다 제가 일한 시급보다 더 쳐주시긴했지만 그래도 조금 찝찝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4 15:28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부당해고 문의]
근로계약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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