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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5
2021-05-14 09: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7~28일 근무시 첫째주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금액이 얼만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이 얼만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4 15:3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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