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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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58**3
2021-05-12 22:24
1
15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저와 사장님이 출석하여 조사관과 삼자대면할 때 혹시 제가 친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4:37
노동청 출석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친구가 동행할 사정이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는다면 참석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lqns**3
    2021-07-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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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가라고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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