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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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자35
2021-05-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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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가구 배송일 중 허리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산재보험 가입요청했으나 가입해주지 않았으며 계약서 작성할때는 소득세만 내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럴때 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해줘도 무방한가요? 허리부상으로 거동도 힘들정도로 일을 못하였는데 손해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첫달은 330만원 보장이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파손이 되었다면서 제가 파손한 것도 아닌것을 급여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4:34
산재보험은 개인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고 업무상 사고,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요양비, 휴업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급여를 약정 한 후에 합의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무한 것이 아니라며 임금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구파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의로 월급에서 공제 할 수도 없습니다.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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