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11시간반근무(휴게시간제외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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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uy**5
2021-05-06 18:1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백화점행사알바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쉬지않고 7일연속으로
아침10시반까지 출근하고 저녁10시에 퇴근합니다.
총 11시간30분 중 1시간30분 휴게를 하고, 10시간 근무를 하고 일당10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옆에서 같이 일하시는 여사님께서 이건 말도 안된다는데...
쉬지않고 7일연속으로
아침10시반까지 출근하고 저녁10시에 퇴근합니다.
총 11시간30분 중 1시간30분 휴게를 하고, 10시간 근무를 하고 일당10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옆에서 같이 일하시는 여사님께서 이건 말도 안된다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07 11:30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급의 50%).
더불어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산수당의 경우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어
혹시 제공하는 근로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판단되시면 회사측에 정확한 계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급의 50%).
더불어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산수당의 경우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어
혹시 제공하는 근로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판단되시면 회사측에 정확한 계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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