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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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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ㅉㄹㄱ
2021-04-30 09:06
0
31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헬스장 인포를 보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로시간은 6시에서 11시까지지만 2단계로 격상되면서 6시에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10시 넘어서 퇴근을 합니다 ㅠㅠ 20분 ? 30분? 정도 늦어지는데 대표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4-30 13:35
임금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셔야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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